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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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-4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16 | 문의처 | 042-270-6241 |
| 열람장소 | 대전광역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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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-47호 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구 탄방동 744번지 2개 획지를 합병하고 가구 및 획지(중심상업용지 C4),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을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☎042-270-6241),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288-34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. ※ 금회 변경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2024년 02월 16일 대전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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