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 은행2지구 C블럭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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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4-60호 | ||
| 담당기관 | 시흥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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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시흥시 은행2지구 C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’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규정 및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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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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