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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고시 제2020-128호(2020.04.16.)로 최초 결정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양산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