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67-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[양산시 고시 제2024-15호]에 따른 양산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산시 공동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