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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의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후보지(예정지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