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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
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-90호
담당기관 문화재청
고시일 2024-04-12 문의처 053-661-2193
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중구청 관광과
첨부파일

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-90호

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

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등 32개소의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4월 12일

문화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3-661-219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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