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-90호 | ||
| 담당기관 | 문화재청 | ||
| 고시일 | 2024-04-12 | 문의처 | 053-661-2193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중구청 관광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-90호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적 「서울 독립문」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04월 12일 문화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