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(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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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8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15 | 문의처 | 02-330-431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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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84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(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47호(2001.05.22.)로 가좌지구단위계획 결정,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59호(2005.1.15.)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91호(2007.04.05.)로 가재울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8호(2009.12.10.)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35호(2014.12.18.), 제2021-214호(2021.05.06.) 가재울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(재정비)]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2월 15일 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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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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