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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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-31호 | ||
| 담당기관 |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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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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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리 토평지구내 공공시설(종교시설)용지 최고높이(층수) 변경과 관련하여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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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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