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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-8호
담당기관 구리시
고시일 2024-01-19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경기도 고시 제2010-158(2010.5.11.)호, 구리시 고시 제2017-121호(2017.10.13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?고시 되고, 구리시 고시 제2018-43호(2018.04.0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57조제1항16호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 2. 또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?허가 등의 고시?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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