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(연세대학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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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9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09 | 문의처 | 02-2133-8413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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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90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(연세대학교)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(1974.5.14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96호(2016.4.7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(기본계획)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80호(2023.5.11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(기본계획)이 최종 결정(변경)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2023년 11월 09일 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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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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