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삼육대학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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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6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02-2133-8413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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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69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삼육대학교)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(‘79.1.9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6호(2009.7.9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4호(2011.3.31.), 제2014-105호(2014.3.20.), 제2017-155호(2017.4.27.)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 ?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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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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