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문제3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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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5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도시국 정원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22 | 문의처 | 02-2127-4775 |
| 열람장소 | 동대문구청 정원도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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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56호 이문제3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69호(2008.01.0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된 이문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공원에 대해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22일 동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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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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