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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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-6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02 | 문의처 | 02-3423-6104 |
| 열람장소 | 강남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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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-61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77호(1993.3.24.) 도시계획시설(철도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33호(1999.10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50호(2023.4.27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2024년 05월 02일 강남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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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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