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터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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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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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4-356호(2004. 11. 29.)로 최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어린이공원) 결정되었고, 의왕시 고시 제2015-77호(2015. 8. 13.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, 의왕시 고시 2023-212호(2023. 12. 14.) 및 의왕시 고시 2024-46호(2024. 3. 18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면적변경)된 원터취락어린이공원(원터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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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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