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소사동 48-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구역은 경기도 고시 제2008-52(2008.03.10.)호, 부천시 고시 제2012-69(2012.06.18.)호, 부천시 고시 제2017-210(2017.09.25.)호, 부천시고시 제2018-176호(2018.08.27.), 부천시 고시 제2019-274호(2019.12.30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구역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