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111-1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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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65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4-02-0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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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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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4.2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2009.10.26. 조합설립 인가, 제2015-133호(2015.5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제2017-162호(2017.6.16.) 및 제2020-283호(2020.7.2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, 제2018-91호(2018.4.1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제2021-46호(2021.02.01.)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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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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