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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44호
담당기관 수원시
고시일 2024-01-26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수원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4.21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.10.26.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대의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(2015.5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제2018-91호(2018.04.10.),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 제2017-162호(2017.6.16.) 및 제2020-283호(2020.7.27.)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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