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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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95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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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[수원시 고시 제2021-67호(2021.03.04.)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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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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