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남해군 고시 제2023-57호(2023.4.26.)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(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과 획지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