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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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4-32호 | ||
| 담당기관 | 남해군 | ||
| 고시일 | 2024-03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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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24-98호(2024.3.21.)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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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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