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1-692호선 외 3개노선)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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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9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1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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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93호 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1-692호선 외 3개노선)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【도로: 중로1-692호선, 중로1-176호선, 대로2-61호선, 광로3-9호선, 사업명:“검단~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”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사항의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로과 ☎032-440-3723), 한국토지주택공사(인천지역본부 ☎032-560-8254),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032-560-4763), 계양구청(스마트도시재생과 ☎032-450-5636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4년 0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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