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건축허가 제한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-6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24 | 문의처 | 031-390-0966 |
| 열람장소 |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-62호 건축허가 제한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도모하고자「건축법」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(연장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5월 24일 군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