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중로2-268호선 외 1개 노선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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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1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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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번지 일원 주거 밀집지역(현대아파트 및 세아아파트) 내 편도 1차로 도로 좌회전 차량대기 시 우회전 차량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폭원확장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제안한 「도시관리계획(시설:중로2-268호선 외 1개 노선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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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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