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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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-94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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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, 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8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9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, 교육청소년과 및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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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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