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397호(2019.12.25)로 고시된 “2030 부산광역시 도
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제3항
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12호(2018.1.17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북구 만덕
동 670번지 일원의 만덕3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
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☎ 051-888-4244) 및 북구 건축과(☎ 051-309-4612)에 비치하여 일반인
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