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182호(2005.06.22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
광역시 고시 제2006-198호(2006.06.01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280호
(2007.07.25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-62호(2010.02.17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
2011-315호(2011.08.10.), 부산광역시 제2016-19호(2016.01.13.), 부산광역시 고
시 제2023-256호(2023.07.1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
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의 부암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
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
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☏ 051-888-4234) 및 부산진구 건축과(☏ 051-605-8582)에 비치하여
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