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직할시 고시 제111호(1989.3.21.)로 최초 결정 고시 되고, 부직할시 고시 제121호
(1989.4.1.)로 지적 고시 되고, 부산직할시 고시 제278호(1989.9.25.)로 최초 실시계획
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90호(2022.9.14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
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361호(2022.9.21.)로 도시관리계
획(부경대학교) 지형도면 고시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-124호(2023.12.27.), 제
2024-37호(2024.4.17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-1
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학교: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)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
『건축법』제11조, 제2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하고, 『국
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
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제6항,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
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남구청 건설과(051-607-473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