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35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동명대학교)에 대하여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
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
거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남구 건설과(☏051-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