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호계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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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35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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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양시 고시 제2023-148호(2023. 8. 17.)로 결정(변경)된 호계근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 공원관리과(031-8045-5025)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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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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