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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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874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| ||
| 고시일 | 2023-12-29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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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874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 」 56 조 제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2022-131 (2022.03.15.)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, 같은 법 제42 조1 항 및 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」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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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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