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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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4-1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27 | 문의처 | 054-380-6322 |
| 열람장소 | 군위군청 산림새마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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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군위군 고시 제2024-1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4년 사방사업(사방댐, 계류보전사업)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2월 27일 군위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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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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