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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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4-7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예천군 안전재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30 | 문의처 | 054-650-6332 |
| 열람장소 |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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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예천군 고시 제2024-7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수한, 진평지구)를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5월 30일 예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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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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