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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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4-146호 | ||
| 담당기관 | 고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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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 일원 「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」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5-1-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아울러,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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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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