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,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「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, 당초 고시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