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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고시 제2015-104호(2015. 4. 1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고양시 고시 제2017-133호(2017. 4. 14.)로 정비계획(변경) 수립된 일산서구 일산동 960-16번지 일원의 일산 Ⅰ-2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(변경)수립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