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논산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》결정(경미한 변경》, 실시계획(최초》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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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3-231호 | ||
| 담당기관 | 논산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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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논산시 고시 제2022=224호(2022.10.20.)로 최초로 결정된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17-1번지 일원의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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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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