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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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0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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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경기도 고시 제2001-64호(2001. 4. 28.) : 최초 도시관리계획(골프장) 결정 나. 안산시 고시 제2007-69호(2007. 7. 30.) :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다. 안산시 고시 제2009-9호(2009. 1. 21.) : 아일랜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라. 안산시 고시 제2011-142호(2011. 11. 4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마. 안산시 고시 제2011-159호(2011. 12. 19.) 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바. 안산시 고시 제2014- 52호(2014. 3. 25.) 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사. 안산시 고시 제2015-174호(2015. 11. 4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아. 안산시 공고 제2016-211호(2016. 2. 19.) :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2.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 사업인 ‘더헤븐리조트 묘표장, 조명탑, 야적장, 티, 작업도로 조성공사 사업’ 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합니다. 3.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 사업인 ‘더헤븐리조트 묘표장, 조명탑, 야적장, 티, 작업도로조성공사 사업’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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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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