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평 군관리계획(운동장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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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4-17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6-03 | 문의처 | 031-580-2352 |
| 열람장소 | 가평군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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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4-174호 가평 군관리계획(운동장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1989-354(1989.12.05.)호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된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8번지 일원의 가평종합운동장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6월 03일 가평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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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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