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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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-11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4-05-31 | 문의처 | 033-640-863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평창국유림관리소, 강릉국유림관리소, 양양국유림관리소, 영월국유림관리소, 정선국유림관리소, 삼척국유림관리소, 태백국유림관리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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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-1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. 2024년 5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. 지정사유 :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. 지정 연월일 : 2024. 5. 31. 3. 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: 18개소, 75,806㎡ 4. 지정 도면 : 도면 게재 생략(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)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
5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: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10 o 누구든지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․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 -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-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6.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: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「사방사업법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7.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4년 05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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