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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고시번호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-11호
담당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
고시일 2024-05-31 문의처 033-640-8632
열람장소 평창국유림관리소, 강릉국유림관리소, 양양국유림관리소, 영월국유림관리소, 정선국유림관리소, 삼척국유림관리소, 태백국유림관리소
첨부파일

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-11호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
동부지방산림청장


1. 지정사유 : 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
2. 지정 연월일 : 2024. 5. 31.

3. 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: 18개소, 75,806㎡

4. 지정 도면 : 도면 게재 생략(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)

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

시ㆍ군

관리소

연락처

비고(연번)

평창군

평창국유림관리소

033) 330-4031

1~2번

강릉시

강릉국유림관리소

033) 660-7722

3~4번

고성군, 양양군

양양국유림관리소

033) 670-3032

5~9번

영월군

영월국유림관리소

033) 371-8134

10~12번

정선군

정선국유림관리소

033) 560-5534

13~14번

삼척시(하장면 제외)

삼척국유림관리소

033) 570-5231

15~17번

태백시, 삼척시 하장면

태백국유림관리소

033) 550-9932

18번

5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: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10

o 누구든지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․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

    -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    -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
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6.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: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11

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「사방사업법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

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

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

7.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2024년 05월 31일

동부지방산림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640-86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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