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,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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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4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03 | 문의처 | 063-560-2566 |
| 열람장소 |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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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4-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,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-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(변경)승인하고,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주택법」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5월 03일 고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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