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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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-109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4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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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96호(2016. 3. 16.)로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471 호(2023. 12. 27.)로 변경 결정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5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 청사)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 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도시계획과(☏709-4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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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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