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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고시 제2021-179호(2021.03.29.)로 최초 승인 고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및 제15조의2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9조2 및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