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75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19호, 보개원삼로)실시계획(변경) 작성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