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대로3-10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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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216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5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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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접읍 장현리 45-82번지 일원 장현5지구 내 편입된 구국도 47호선 도로구역 제척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[남양주시고시제2017-16호(2017.1.12.)]으로 도시계획시설(대로3-101호선)과 장현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중로2-1호선 등)과의 단절 및 중첩 구간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신청한 「도시관리계획(대로3-101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」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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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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