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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7-4번지 일원의『용인 백암 일반산업단지』에 대하여 ?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?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용인 백암 일반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을 고시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