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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, 창평동, 호계동, 무룡동, 산하동 일원 농소~강동간 도로 개설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