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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주군 고시 제2023-151호(2023. 7. 13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