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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41-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