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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상천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에 대하여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제29조 규정과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