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7-5번지 일원 수지2택지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5호)의 면적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수지2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(031-324-265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